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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2024년 1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고령임신, 난임 증가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2023년 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기준 없이 지원을 합니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과 아이마중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3, 339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적정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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