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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은 정부에서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보다 최대 90% 저렴한 보증금에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6월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지금부터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
국토부는 전세 사기 여파로 다세대 주택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자 주변 시세보다 최대 90% 저렴하게 보증금을 내면 최대 8년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수도권 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세 대비 최대 90% 수준에서 최대 8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LH와 HUG가 집을 매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대 8년 동안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천 가구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LH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는데 2,860가구 중 1,600가구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며, 나머지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HUG는 590가구에 대해 다음 달 7월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 자격
든든전세주택의 입주를 원한다면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기에 폭넓은 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나 HUG에 접속하여 모집 공고문을 열람하여 확인한 후,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무주택 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을 완료한 후, 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선발됩니다.
결론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 HUG, 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 2만 5천 가구가 공급되면 주택 전세 사기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