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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루이지애나주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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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루이지애나주 법안 통과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루이지애나주 법안 통과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된 것은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법안 세부 사항

    발의 및 통과: 법안은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적용 대상: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처벌 방식: 판사는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개별 사건마다 결정됩니다.
    불응 시 처벌: 만약 범죄자가 거세 수술 명령을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추가로 3∼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일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급 적용: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천224명이 수감 중이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응 및 논란

    찬성 의견

    법안 발의자인 배로 의원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로 의원은 물리적 거세가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의견

    일부 주의원들은 이 법안이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습니다.

    결론

    루이지애나 주의회의 이 법안 통과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로,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