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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즉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작년 9월에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4∼’ 26)'의(’24∼’26)'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 연 소득 1억원(1억 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약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기본재산액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 급지 기준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정책 내용 개요: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의료급여 혜택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약 5만 명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된 기준 및 조건:
연 소득 1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대폭 개선되어,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 배경 및 목적:
이러한 변경은 보건복지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목적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시·군·구(읍·면·동) 주소지 관할청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