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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다량의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구속됐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송 전 대표는 지난 17일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전에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26일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그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졌으며, 1심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의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명령하고, 송 전 대표의 주거를 제한하며,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외국 출국 등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판 출석 의무를 지키고,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시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하며,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동안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전날 열린 재판에서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에서 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그의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인 ‘이정근 녹취록’이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이정근 녹취록’이 선별 작업 없이 통째로 복사된 것이라며 증거의 불법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