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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이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등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갖추고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의 군기 훈련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사고 당일의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할 때 과도한 군기 훈련 강요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중대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환자 상태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억울한 죽음에 대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군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혹행위 등 여러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고향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발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이 사건을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인들은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링컨법률사무소 임송재 변호사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도 "중대장이 군기 훈련을 했다고 해서 살인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김정민 변호사는 "2014년 윤일병 사건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