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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상승한 시간당 1만 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합의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끝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항의 퇴장하는 등 갈등이 있었지만, 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시작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만 6,270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으로는 47만 9,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301만 1,000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
올해 최임위에서 가장 주목받은 의제는 배달기사와 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였습니다. 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로, 기존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이에 대한 최임위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 도급근로자 확대 적용 논의를 최임위에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경영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차등 적용 도입은 무산되었습니다.
결론
올해 합의 된 2025년 최저임금이 37년 만에 1만원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다루어진 도급근로자와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