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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이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깜박 잊고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작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완벽 정리
2023년에 귀속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였지만, 부득이하게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면 2023년에 귀속되는 근로장려금을 또다시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신청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한인 2024년 11월 30일 이후엔,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이면서 지난 정기 및 반기 신청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입니다. 그러므로, 기한 후 신청을 한다고 해도 2023년 귀속 장려금과 동일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이나 기타 자격을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 유형 구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자격 기준의 가구 유형 구분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나 수입 등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 또는 수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는 전년도 귀속되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아래를 넘지 않는 금액이어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 총소득 금액 (부부합산 ①~⑤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 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 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가구별 총소득금액 기준표
가구 유형 총 소득 금액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합계액은, 토지, 주택, 건물, 예금, 회원권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합계액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못 했다면 2023년도 귀속 소득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후 지급 일정은 심사가 끝난 후 2025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 6. 1.~ 11. 30.
-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일정: 2025년 1월 말 예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정기와 반기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손택스 어플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하시면 되고, PC를 이용하실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을 모두 놓치셨다고 해도 11월 30일까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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