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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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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원함으로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확대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인상이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구분 1인 가구 4인 가구
    2023 623천 원 1621천 원
    2024 713천 원 1834천 원
    (전년대비) 증가율 14.4% 13.16%

     

    2023년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이 되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상향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16%가 인상이 되면서, 최대 21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도 가구원수별로 17만 8000원 ~ 37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더욱 두터운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2024년 바뀐 정책
     

    부모급여 확대 월 100만원으로 확대, 신청방법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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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2024년 2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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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2024년 1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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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인상 시행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또한 인상이 되었는데,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인상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자는 매년 3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인, 다자녀 가구 재산기준 완화

    그 밖에 2024년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다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 되었으며,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이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즉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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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자격이 되어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으실 통장 사본과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별첨),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첨)이며, 가구 특성 및 상담내용 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담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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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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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폭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