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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2024년 2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습니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2024년 2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 2024. 5. 1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즉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작년 9월에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4∼’ 26)'의(’24∼’26)'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 2024. 5. 15.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2024년 1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고령임신, 난임 증가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2023년 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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