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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확대 시행 사용처는?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하는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산, 축하 및 조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2024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란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출생 후 출생 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입니다.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하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 2024. 5. 18.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폭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원함으로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확대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인상이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구분1인 가구4인 가구2023년62만 3천 원162만 1천 원2024년71만 3천 원183만 4천 원(전년대비) 증가율14.4%13.16% 2023년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이 되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 2024. 5. 16.
부모급여 확대 월 100만원으로 확대, 신청방법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정부 24 사이트꼭 알아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 2024. 5. 1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2024년 2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습니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2024년 2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 2024. 5. 1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즉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작년 9월에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4∼’ 26)'의(’24∼’26)'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 2024. 5. 15.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2024년 1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고령임신, 난임 증가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2023년 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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